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의 효력이 어느정도 일까요
근무 하던 곳에서 퇴사를 결심 하고 급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도 자세하게 답변도 안 주시고 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1.평일 5일로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휴일이 2일로 기재 되어 있으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대타 근무를 할 경우에 추가수당
-제가 찾아 봤을 때는 근로계약서 상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무급 휴무일에 해당 하기에 주말 대타 근무 시 연장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2.계약서 상 시급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 있는데 기타 항목에 주휴 및 기타 수당 포함 해서 11,000원
-알바 공고를 봤을 때 시급 11,000원 이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근로 계약서를 쓸 때 시급은 최저 시급으로 적혀 있고 밑에 기타 항목에 주휴 및 기타 수당 포함 해서 11,000원 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까지 받은 월급을 계산 해보면 시급 11,000원으로 계산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휴 수당을 계산 해보면 주휴를 지금껏 받지 않고 있었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수당에 공휴일추가 수당이나 위에 적힌 대타 근무에 발생 하는 추가 수당을 포함 한걸까요?
그게 맞다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 인가요?
3.공휴일 추가 수당 지급 할 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근무 시간도 정해진게 있을까요?
4.근무 시간 보다 지각을 하게 되면 출근 하지 말라고 하거나 가게에 도착 해도 집으로 가라고 돌려 보냄
-찾아보니까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 하는게 맞지만 지각을 이유로 해당일 휴업을 종용 하는 경우에 본래 일급-지각한 금액=나머지 금액 중 평균 임금 70%는 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을 경우에 못 받았으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