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끼가넘치는푸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퇴거할 건데 하자는 언제 통보하는 게 좋을까요?올해 7월 첫째주나 둘째주 쯤에 이사 갈 예정이고요, 아직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는 자취방에서 7년 정도 오래 살다보니 집 곳곳에 하자가 많습니다. 임대인 책임인 것도 있고, 임차인인 제 책임인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임대인에게 하자 통보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하자를 통보하는 시기에 따라 유불리함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계약 해지 통지하기 전에 먼저 하자부터 통보하여 누구 책임인지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약 해지 통지할 때 하자도 함께 통보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아니면 하자 얘기 안 하고 퇴거하는 날 임대인이 확인하게 하는 게 좋을지. 성인이 되고 처음 이사해보는지라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취방 하자,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지 알려주세요7년 반 거주했고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습니다. 1.벽지 얼룩 : 천장 한쪽 모퉁이에 곰팡이가 심하게 피었었고, 그걸 제가(임차인) 락스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갈색 얼룩이 남았습니다. 곰팡이가 벽지 겉면에만 핀 게 아니라, 벽지 안쪽 내부까지 심하게 피어 벽지에 락스를 바르는 것만으론 완벽히 제거가 되지 않아 그런 듯 합니다. 2. 벽지 찢어짐 : 벽지에 테이프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벽지 일부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로*세로 2*2cm 정도 크기고, 이런 게 두 개 있습니다. 3. 에어컨 곰팡이 :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안에서 1mm 크기의 작고 검은 곰팡이 덩어리가 나옵니다. 4. 화장실 수전 손잡이 뒷면 파손 : 고의로 파손하지 않았고, 노후 때문인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수전 손잡이 뒷면이 파손되어 물이 샙니다.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데, 각 항목별로 임대인, 임차인 중 누구의 책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 해지 통보 시, 퇴거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통보하라고 하는데, 이때 1개월을 며칠로 계산하나요?2019년에 원룸 입주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지금까지 쭉 살다가 이번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했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법적 효력이 생겨 퇴거하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이때 1개월은 정확히 며칠인가요?달력만 봐도 어떤 달은 28일이고, 어떤 달은 30일, 31일 이렇잖아요?만약 7월 1일에 퇴거하려면 4월 1일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되나요? 법에서 명확하게 며칠이라고 정해놨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3년 동안 월세를 늦게 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현 자취방에 2019년에 입주했고요. 입주 때부터 2022년까지는 부모님이 월세 납부해주셨고, 그때는 납부일에 맞게 월세 냈습니다. 문제는 2023년에 제가 월세 납부를 하면서 생겼어요. 그때 제가 착오가 생겨 실제 납부일은 9일인데 15일인 줄 알고, 지난 3년 동안 매달 15일에 월세를 냈습니다. 월세를 빠트린 적은 없어요. 대신 매번 납부일보다 늦게 냈어요...임대인도 아무 말씀 없어서 더 몰랐고, 이번에 이사하려고 계약서 꺼내보고서 알았네요...아무튼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법적 책임이나 소송 문제까지 가는 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취방 하자,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인가요?현 자취방에 7년째 거주 중입니다. 7년 동안 살면서 다음과 같은 하자가 생겼는데 어디까지 제 책임이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벽지 : 천장에 곰팡이가 펴서 락스로 제거했으나,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벽지에 누런 얼룩이 남았습니다. 또 테이프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벽지 일부가 조금 뜯겨 나갔습니다. 가로*세로 2*2cm 정도이며 이런 게 두 개 정도 있습니다. 2. 마루 : 강마루인데 곳곳에 들뜨고 운 곳이 생겼습니다. 3. 에어컨 : 에어컨을 켜면 1mm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곰팡이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4. 화장실 : 수도꼭지 손잡이 뒷부분이 깨져서 누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데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인가요? 그리고 올해 7월 쯤 이사 갈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하기 전에 하자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지금 미리 하자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방 뺄 때 제 책임이라 하고 보증금 삭감할까봐요.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인지, 아니면 얘기해야 할지... 그 부분도 답변해주세요.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나중에 보증금 문제 생길까봐 말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납부일 헷갈려서 계속 늦게 냈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2019년에 1년짜리 월세 계약하고, 2022년까지는 부모님이 납부일에 맞춰서 월세 내주셨어요.2023년부턴 제가 부모님이랑 절연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월세 납부하고 있습니다.근데 문제는 제가 납부일을 헷갈려서 계약서 상에 9일 납부라고 돼 있는데 매달 15일에 납부했다는 거예요.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낸 적 없이 다 내긴 했지만, 계약서 상 명시된 납부일에 낸 게 아니라 마음에 걸리네요.집주인분은 알면서 눈 감아주신 건지, 아니면 그분도 모르시는 건지... 15일에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뭐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아무튼 이렇게 돼버렸는데, 위와 같은 일로 발생 가능한 문제가 뭐가 있고,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자취방 하자, 어디까지 제 책임인가요?지금 자취방에서 7년째 거주 중입니다. 오래 살다보니 자취방 곳곳에 하자가 생겼는데요, 어디까지 제 책임인지 알고 싶어요. 1. 벽지 : 곰팡이로 인해 천장 쪽 벽지에 누런 얼룩이 생겼습니다. 락스로 곰팡이 제거는 했는데 안에 물기가 있었던 건지 누런 얼룩이 남았어요. 그리고 벽에 테이프를 붙이고 떼면서 벽지가 좀 뜯어졌어요. 흰색 벽지라 크게 티는 안 나는데 크기는 가로세로 2*2cm 정도 되고 이런 게 두 개 있습니다. 2. 마루 : 오래돼서 그런지 강마루가 들뜨고 운 곳이 있어요. 3. 에어컨 : 얘도 오래돼서 그런지 작동시키면 안에서 작은 검은색 곰팡이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더라구요. 4. 화장실 수도꼭지 : 물 트는 손잡이 뒤 쪽 부분이 깨진 건지 누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하자가 있는데 어디까지 제(임차인) 책임인가요?그리고 제 책임이 아닌데 임대인이 수리비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됐는데 올해 6월에 방 뺄 수 있나요2019년 2월 입주, 2년 거주로 원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아왔습니다.올해도 임대인, 임차인끼리 별다른 얘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 올해 6월에 방을 빼는 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등 골절 4일만에 병원 가도 괜찮을까요?지난 주 토요일에 다쳤는데 병원을 화요일에 가도 괜찮을까요? 넘어지면서 발등을 다쳤고 제 생각엔 골절된 것 같아요. 발등이 부었고, 멍도 한 12센치 정도로 크게 들었고, 다친 발을 땅에 딛을 때마다 아파서 제대로 걷기 어려워요. 근데 걸을 때 제일 아프고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발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의사쌤께 진료, 치료 받으려고 다친 당일날 응급실에 안 가고 내일 화요일에 진료 보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찾아보니 골절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 같아서 너무 늦게 병원에 가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오늘 어설프게 다른 작은 병원이나 응급실에 가서 진료 받을 바에는 그냥 하루 보내고 내일 예약한 병원 가는 게 낫겠죠…? 다친지 3일째에 병원 가든 4일째에 가든 큰 차이 없겠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