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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끼가넘치는푸들

때론끼가넘치는푸들

자취방 하자, 어디까지 제 책임인가요?

지금 자취방에서 7년째 거주 중입니다.

오래 살다보니 자취방 곳곳에 하자가 생겼는데요, 어디까지 제 책임인지 알고 싶어요.

1. 벽지 : 곰팡이로 인해 천장 쪽 벽지에 누런 얼룩이 생겼습니다. 락스로 곰팡이 제거는 했는데 안에 물기가 있었던 건지 누런 얼룩이 남았어요. 그리고 벽에 테이프를 붙이고 떼면서 벽지가 좀 뜯어졌어요. 흰색 벽지라 크게 티는 안 나는데 크기는 가로세로 2*2cm 정도 되고 이런 게 두 개 있습니다.

2. 마루 : 오래돼서 그런지 강마루가 들뜨고 운 곳이 있어요.

3. 에어컨 : 얘도 오래돼서 그런지 작동시키면 안에서 작은 검은색 곰팡이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더라구요.

4. 화장실 수도꼭지 : 물 트는 손잡이 뒤 쪽 부분이 깨진 건지 누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하자가 있는데 어디까지 제(임차인) 책임인가요?

그리고 제 책임이 아닌데 임대인이 수리비 청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2년도 아니고 7년 정도 거주하셨다면 말씀하신 정도의 하자는 생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모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