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취방 하자,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인가요?
현 자취방에 7년째 거주 중입니다.
7년 동안 살면서 다음과 같은 하자가 생겼는데 어디까지 제 책임이고,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벽지 : 천장에 곰팡이가 펴서 락스로 제거했으나,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벽지에 누런 얼룩이 남았습니다. 또 테이프를 붙이고 떼는 과정에서 벽지 일부가 조금 뜯겨 나갔습니다. 가로*세로 2*2cm 정도이며 이런 게 두 개 정도 있습니다.
2. 마루 : 강마루인데 곳곳에 들뜨고 운 곳이 생겼습니다.
3. 에어컨 : 에어컨을 켜면 1mm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곰팡이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4. 화장실 : 수도꼭지 손잡이 뒷부분이 깨져서 누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데 어디까지 세입자 책임인가요?
그리고 올해 7월 쯤 이사 갈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하기 전에 하자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미리 하자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방 뺄 때 제 책임이라 하고 보증금 삭감할까봐요.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인지, 아니면 얘기해야 할지... 그 부분도 답변해주세요.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데 나중에 보증금 문제 생길까봐 말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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