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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됐는데 올해 6월에 방 뺄 수 있나요

2019년 2월 입주, 2년 거주로 원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올해도 임대인, 임차인끼리 별다른 얘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 올해 6월에 방을 빼는 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합니다

    다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6월에 방을 빼고 싶다면 늦어도 3월 중에는 집주인에게 6월 ○일에 퇴거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 카톡, 문자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세요

    그렇게 임대인께 통보해서 날자에 맞게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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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퇴거를 위해 지금 바로 알려야 하는 이유

    6월에 방을 빼실 계획이라면, 될 수 있으면 오늘이라도 집주인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 구할 시간 확보

    법적으로는 최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되지만, 실제로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일찍 알려야 집주인도 부동산에 빠르게 매물을 내놓을 수 있고, 6월 입주를 원하는 새 사람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2. 원활한 보증금 반환

    미리 말해두면 집주인도 자금 계획을 세울 시간이 생깁니다. 6월에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도 갑작스럽게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지금부터 소통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3. 추천 드리는 안내 문구

    > "네, 6월에 집을 빼실 계획이라면 집주인께 바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전 통보가 의무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에게 다음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질문자님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고 퇴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찍 말씀하셔야 부동산에서도 6월 입주를 원하는 사람을 먼저 소개할 수 있으니, 내일 바로 문자나 전화로 퇴거 계획을 알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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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언제든 나갈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이 2년 연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6월 말에 나가고 싶으시면 늦어도 3월 중에는 집주인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을 막기 위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혹은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확답을 받아두세요.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할 때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낼 의무가 없는점도 알아두세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월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3개월전인 3월까지는 임대인에게 퇴거 예정임을 통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과연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단 통지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있습니다
    3개월이상 남기고 어느날 나가겠다고 통지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것이 소통인데요 3개월이상 남겨두고 임대인과 정확한 소통과 의사전달 확인 등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사 잘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일 경우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위의 경우 2026년6월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2026년3월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6월에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2월 입주, 2년 거주로 원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올해도 임대인, 임차인끼리 별다른 얘기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인데, 올해 6월에 방을 빼는 게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알리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라면 주임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지금 임대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이 어찌되었던 2월달이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6월에 퇴거를 원한다면 3월에 중도해지를 통보하게 되면 해당시점에 퇴거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되므로 퇴거기준일 3개월전에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올해 6월에 방을 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통보 시점: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 계획대로 6월 초에 나가고 싶다면: 적어도 3월 초에는 집주인에게 "6월 ○일에 퇴거하겠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 만약 오늘(2월 3일) 통보하신다면, 5월 3일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6월 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복비(중개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와 달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판례와 국토교통부 해석으로 확립된 사항입니다. (간혹 집주인이 복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질문자님 책임이 아님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3. 현실적인 조치 방법

    • 통보 수단: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나 카톡, 혹은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수단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보증금 반환: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뒤(또는 협의된 6월 퇴거일)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요약

    지금 즉시(늦어도 3월 초까지)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6월 ○일에 이사 갈 예정이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알리시면 됩니다. 3개월 전의 통보만 지킨다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고 깔끔하게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게에서 게약 종료울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무 때 라도 사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문자 전송을 해두는 방법도 좋을 것같습니다

    묵시적계약시 임대인에게 통보기간은 3개월전에 도달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착오없이 원먼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에 방을 빼려면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빼줘야 하나

    보통 다음 세입자가 맞춰지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장 6월쯤 나갈테니

    다음세입자를 알아봐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하면

    묵시적 연장은 집주인이 내는게 법에 써있다고 말하세요

    3개월 딱 맞추려하지마시고

    좀 일찍 말씀하셔서 원만히 퇴거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6월 퇴거 예정이라면 3월 초까지는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해지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