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커다란떡볶이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성립이 안될경우 경찰측에서 반려시킬수 있나요?옾챗에서 어떤여성분과 조금 성적인 대화를 합의하에 하였습니다 서로 간지럽히는것을 좋아하던 우리는 그냥 어디를 간지럽힐래 혹은 어디를 잘타 어떻게 간지럽힐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대화창을 나갔고 불안해진 저는 이 사례를 다른 변호사 사이트에 물어본 결과 합의하에 이야기를 하였고 내용이 심하지 않아 통매음 성립지 되지 않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아 경찰측에서 반려시킬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렇더라도 경찰측에서 고소장을 받아주는걸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트위터 계정이 정지당할 경우 디엠내용이 같이 삭제되나요?만약 저와 상대방이 이야기하던 중 상대방의 계정이 갑자기 정지가 되어 버린다면 그 정지당한 상대방과 한 디엠 내용은 없어지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간 합의하에 사진교환도 아청법 제작 혐의에 포함되는건가요?만약 저와 이야기 하고있던 상대방이 서로를 미성년자라고 인지하고있던 중 상대방의 요구로 제가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고 제가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여 상대방이 저에게도 성기사진을 보내 받았을 경우 이는 아청법 제작혐의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의 법적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성기사진이 포함된 대화내용 전체를 캡쳐한다면 이는 아청법 소지에도 위반되는 행위인건가요?
- 성범죄법률Q. 혹시 이러한경우 제3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A가 나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해가지고 성기사진을 보냈어 라고 들은 B가 A가 성기사진을 보냈다는 그 대화내용만을 가지고 제 3자의 위치에서 성기 사진을 받은 사람 대신 직접 고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B는 성기사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에요
- 성범죄법률Q. 혹시 이러한 경우 제 3자가 통매음으로 신고할수있는건가요?만약 A와 B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A가 나 인터넷에서 상대방이 요구해가지고 성기사진을 보냈어 라고 들은 B가 그내용만을 가지고 제 3자의 위치에서 대신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혹시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얼마나될까요?ㅠㅠ한 네이버 카페에서 저(저는 18살)보다 1살어린 여성분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내용은 서로 간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어느부위를 좋아하나 혹은 어떻게 간지럽히는걸 좋아하나 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여성분이 뭔가 노예랑 주인같우 관계 재미있을거 같다고하였고 저는 그런관계는 좀 이르지않나 라고하였으나 상대방이 재미있을거 같다 해보자라는 말에 하게되었습니다 그뒤로도 대화내용은 크게달라지지 않고 달라진 부분은 서로를 노예 주인이라고 부르는게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달 10일에 갑자기 상대방이 대화창을 나가게 되었고 네이버 카페도 탈퇴를 했더라구요...저는 혹여나 통매음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너무 걱정이되고 두렵네요...혹시 이런것도 고소시 통매음에 해당될수있나요? 참고로 대화는 옾챗에서 주로 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혹시 이런 대화내용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저는 18살이고 상대방은 1살어린 여성분이었습니다옾챗에서 이야기를 했고 서로 간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상대방이 먼저 노예와 주인같은 주종관계를 해보면 재밌을거 같다고 하자고하였습니다 전 처음엔 그건좀 이르지 않나라고 했지만 상대분은 좋다고 하고싶다하셨고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크게 성적인 발언은 없었고 그저 예전과 비슷한 간지럽히는 이야기 또는 서로를 주인 노예라고 부르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와중 갑자기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갔고 저는 혹여나싶은 마음에 떨려서 질문을 해봅니다....참고로 대화내용은 주로 어떻게 간지럽힐래 또는 어느부위를 좋아해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성범죄법률Q. 이것도 통매음으로 성립할수 있는건가요??옾챗에서 저보다 3살어린 여성분을 만났습니다(참고로 저는 18살) 애인을 사귀는게 목적인 방이었고 저는 애인과 자주 옆구리 찌르기같은 간지럽히기를 자주했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도 가족이나 친구와 그런경험이 많다고 했고 저는 나중에 나랑 만나게되면 한번해볼래? 라고 보냈고 상대방은 그래라 ㅋㅋㅋ 라고 답장했습니다그뒤로 어찌하다 연락이 끊기게 되었는데 혹시나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ㅠㅠ
- 성범죄법률Q. 혹시 이것도 통매음에 포함되나요??저는 18살남자이고 상대는 15살 여자입니다 옾챗에서 서로 애인을 구하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던 와중 저는 애인과 간지럽히기를 자주했다고 하였고 상대방도 친구나 가족이랑 한적이 많았다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그럼 나중에 만나면 간지럽히기 나랑 해볼래? 너만괜찮다면 이라고 보내고 상대방은 그래라 라는 답장으로 좋다는 반응이 보였습니다 그뒤로는 어떻게하다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혹시나 문제가 되나싶어서 올려봅니다...
- 성범죄법률Q. 혹시 이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하나요?옾챗에서 서로 이야기하던 방이었구요 목적은 애인을 사귀는 옾챗방이었습니다 저는 18살 상대방은 15살 이었구요 저는 상대방이 저와 만나는걸 원하길래 예전에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놀았던 룸카페 사이트를 보냈고 상대방에겐 룸카페라고 이야기하지않고 여기가 뭐하는곳인지 맞춰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잠깐 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나가더라구요...혹시 청소년도 이용가능한 룸카페인데 상대방이 룸카페라는걸 알고 성적으로 불쾌했다더니 라고 꼬투리 잡으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