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간 합의하에 사진교환도 아청법 제작 혐의에 포함되는건가요?
만약 저와 이야기 하고있던 상대방이 서로를 미성년자라고 인지하고있던 중 상대방의 요구로 제가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고 제가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여 상대방이 저에게도 성기사진을 보내 받았을 경우 이는 아청법 제작혐의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의 법적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성기사진이 포함된 대화내용 전체를 캡쳐한다면 이는 아청법 소지에도 위반되는 행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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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와 이야기 하고있던 상대방이 서로를 미성년자라고 인지하고있던 중 상대방의 요구로 제가 성기사진을 보내게 되고 제가 상대방에게도 요구하여 상대방이 저에게도 성기사진을 보내 받았을 경우 이는 아청법 제작혐의에 포함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의 법적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성기사진이 포함된 대화내용 전체를 캡쳐한다면 이는 아청법 소지에도 위반되는 행위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