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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커다란떡볶이

늘커다란떡볶이

혹시 이런 대화내용도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저는 18살이고 상대방은 1살어린 여성분이었습니다

옾챗에서 이야기를 했고 서로 간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상대방이 먼저 노예와 주인같은 주종관계를 해보면 재밌을거 같다고 하자고하였습니다 전 처음엔 그건좀 이르지 않나라고 했지만 상대분은 좋다고 하고싶다하셨고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크게 성적인 발언은 없었고 그저 예전과 비슷한 간지럽히는 이야기 또는 서로를 주인 노예라고 부르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던와중 갑자기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갔고 저는 혹여나싶은 마음에 떨려서 질문을 해봅니다....

참고로 대화내용은 주로 어떻게 간지럽힐래 또는 어느부위를 좋아해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