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통매음 고소당할 확률이 얼마나될까요?ㅠㅠ
한 네이버 카페에서 저(저는 18살)보다 1살어린 여성분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내용은 서로 간지럽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 어느부위를 좋아하나 혹은 어떻게 간지럽히는걸 좋아하나 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여성분이 뭔가 노예랑 주인같우 관계 재미있을거 같다고하였고 저는 그런관계는 좀 이르지않나 라고하였으나 상대방이 재미있을거 같다 해보자라는 말에 하게되었습니다 그뒤로도 대화내용은 크게달라지지 않고 달라진 부분은 서로를 노예 주인이라고 부르는게 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달 10일에 갑자기 상대방이 대화창을 나가게 되었고 네이버 카페도 탈퇴를 했더라구요...저는 혹여나 통매음고소를 당하면 어쩌나 싶어서 너무 걱정이되고 두렵네요...혹시 이런것도 고소시 통매음에 해당될수있나요? 참고로 대화는 옾챗에서 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