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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하루일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월급 490만원인 사람 의 경우 주 5일제, 8시간 근무 조건이면490만원/209시간 = 1시간 시급 (23,445원)시급x8시간 = 하루 일당 (187,560원)이렇게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급여계산기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적용하면 시간 당 27,841원 하루 일당이 222,727원 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저런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ㅜ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달마다 일수에 따라 하루 일당을 달리 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원도급하도급피해자 산재합의서 작성시원도급 / 하도급 / 직원(피해자) 3자간 산재 합의서를 작성할 때갑, 을, 병을 어떻게 나누는게 맞나요?합의서 작성 시 원도급 / 하도급 / 피해자를 간결하게 표기하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중 1일 연차 시 토요일근무 초과수당?안녕하세요.[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조건]저희 직원이 주중 1일 연차 사용을 하였습니다.토요일, 일요일 모두 8시간만 근무 하셨는데 이때, 토요일은 일근으로, 일요일은 초과수당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E-7외국인근로자 근로장소 관련 문의안녕하세요.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입니다.E-9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지정된 근로지 외의 장소에서는 근로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E-7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E-9과 같이 동일하게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지 외에 현장이라던가 외부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를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결근시 / 반차시(연차0개) 주휴수당 공제여부는?안녕하세요주중 결근시에는 당연히 주휴수당 1일치를 공제한다고 알고 있는데만약 연차가 "0"개 인 사람이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오후13시(점심식사후)에 퇴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공제 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차 월세 연체 법정최고이자 계산 및 보증금 공제안녕하세요.상가임대인입니다. 24년도 2월 말일부터 계약을 시작으로 24년 6월, 24년 10월, 24년 12월 총 3개월의월세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임대료 연체시 매월말일이후 10일이후부터 법정최고이자를 적용한다라고 썼는데 이때 법정최고이자는 몇% 이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걸까요? ㅜ계산법도 궁금합니다... ex) 6월에 안주고 7월에는 줬으면 7월에 준걸 6월달로 보는건지.. 아니면 연체된 이자계산은 6월부터 못 받은 현재 날짜까지 계산 하는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만약 연체된 월세 및 이자를 줄 여력이 되지 않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서로 합의할 경우 문서를 남겨야 되는건지, 어떤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일 근로 시간 중 점심시간 외, 휴게 시간을 갖을 경우 급여산정은?안녕하세요.일일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시간 중에 오전 15분 / 오후 15분 총 30분을 쉴 경우, 일일 8시간 근로시간에서 30분은 근무를 한 것으로 보지 않고급여에서 30분을 빼도 문제없나요? 8시간 근무 중 쉬었던 시간만큼 연장으로 30분 더 일 할 경우연장 근로 1.5배로 주지 않고 8시간 범주 내의 시간으로 보고 일일급여로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 일이 없어 오전만 일하고 오후에 들어갈 경우안녕하세요.오전 7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 / 12시~13시(점심시간 & 휴게 시간) 입니다.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회사에 일이 없어 점심을 먹인 후 퇴근을 시킬 경우에 급여를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13시까지 60%만 급여를 지급 하는 건가요? 원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할 때 휴업수당으로 70%를 받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오전만 5시간 근무하고 퇴근 시키면 남은 오후 근로 3시간의 경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중 휴업 1일시 특근수당 & 주휴 계산은?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월-금) / 일일 8시간 ]회사 사정으로 주 중에 하루를 휴업 하였을 경우 휴업 수당 70%를 지급 하는 것은 아는데만약 토요일 8시간 출근을 하였을 시 토요일 근무는 특근 수당으로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결근(주휴공제) or 연차(주휴미공제) 사용 한 주에는 실제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토요일에 근무하면 8시간은 연장 근로로 보지 않고 일일 8시간 이상에 대한 근무시간에만 연장 근로(1.5배)로 계산해왔습니다. 휴업일도 연차나 결근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주휴는 지급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