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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 하도급 / 직원(피해자) 3자간 산재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갑, 을, 병을 어떻게 나누는게 맞나요?
합의서 작성 시 원도급 / 하도급 / 피해자를 간결하게 표기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 을, 병으로 표기하는 데에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먼저 표기하는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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