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근로 시간 중 점심시간 외, 휴게 시간을 갖을 경우 급여산정은?
안녕하세요.
일일 8시간 근무 중 점심시간(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시간 중에
오전 15분 / 오후 15분 총 30분을 쉴 경우, 일일 8시간 근로시간에서 30분은 근무를 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급여에서 30분을 빼도 문제없나요? 8시간 근무 중 쉬었던 시간만큼 연장으로 30분 더 일 할 경우
연장 근로 1.5배로 주지 않고 8시간 범주 내의 시간으로 보고 일일급여로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그 시간 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한 때(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는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그 휴게시간을 근로했다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