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월세 연체 법정최고이자 계산 및 보증금 공제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입니다. 24년도 2월 말일부터 계약을 시작으로 24년 6월, 24년 10월, 24년 12월 총 3개월의
월세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임대료 연체시 매월말일이후 10일이후부터 법정최고이자를 적용한다라고
썼는데 이때 법정최고이자는 몇% 이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걸까요? ㅜ계산법도 궁금합니다...
ex) 6월에 안주고 7월에는 줬으면 7월에 준걸 6월달로 보는건지.. 아니면 연체된 이자계산은 6월부터 못 받은 현재 날짜까지 계산 하는게 맞는 건지...
그리고 만약 연체된 월세 및 이자를 줄 여력이 되지 않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서로 합의할 경우 문서를
남겨야 되는건지, 어떤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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