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 일할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자가 주중 입사 했을 때 그 주의 주휴수당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월~금 5일, 하루 7.5h 근무, 주휴일이 일요일 이렇게 근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작일은 목요일이고 입사주에 목 금 이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하기보다는 2일 x 7.5(h) / 40 * 8 * 시급 이런식으로 일할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