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중 입사한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비례지급 가능 여부
단시간근로자 중 중도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월~금 근로, 주휴일 일요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입사주에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한날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중 중도입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월~금 근로, 주휴일 일요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입사주에 주휴수당을 전액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출근한날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