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충실한막국수
- 민사법률Q. 지급명령 후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2월 20일 본인(채권자)이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상대방이 금일 24일 이의신청을 하여 이제 민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거는 확실하게 많고 카톡 차용증,채무자의 거짓 주장 등등 서류 정리만 조금하면 될거 같은데 이후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 상대방 이의신청서 내는 기간(대략 1-2주) 본인(채권자) 준비서면 작성기간 (1달)이런식으로 민사소송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소액사건입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아들 가게를 대신 차려준 아빠 세금 관련 문의아들 명의로 된 음식점 사업장을 대신 아빠가 만들어주고 인테리어비용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아빠가 직접 내주어 차려준 가게가 있는데 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주말에만 나오며, 아빠가 대신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 같이 밥 먹을 때 본인(아빠) 입으로 자기는 재산 명의는 다 아내로 돌리고 (현재 사업장법인 명의도 아내)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예전에 아들이 손님과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무서에서 일하는 분이셔서 상차림비 같은 세금을 피한 금액들 약 9000만원정도를 추징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현재 작년에 차린 이 음식점도 아들이 돈을 따로 내지 않고 아빠가 자기가 다 냈다고 했으며 사장(아들)도 출근을 잘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갈까요? 제가 증거는 사장에게 직접 들은 거로만 있어서 녹취 같은 거나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 민사법률Q. 가족간 채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소송 or 지급명령현재 친동생이 1800만원을 빌린 후 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총 11,603,027원을 갚았으며 남은 변제금액을 8,015,135원을 5개월로 나눈 1603027원을 26년 5월까지 변제하기로 채무자가 직접 카톡으로 말하고 본인이 인정한 사실이 카톡 내용으로 존재하는데 12월에 일방적으로 채무자가 본인 등기가 날라와 자기 편의를 위해 변호사비를 내야 하니 돈을 나중에 줘도 되냐 하는데 제가 이미 동생 채무를 위해 4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편의는 많이봐줬다고 하니 욕하고 돈을 1603027원을 카카오톡 송금하기로 입금하였고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후 너 내 편의.안봐주지? 나도 내 돈 주고 싶을 때 준다 받고 싶으면 현금으로 뽑아서 줄테니 집앞으로 와라라고 말한 후 차단을 박아서 연락할 수단이 없어진 저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그 후 차단을 풀고 대화를 하는데 남은 채무를.모두 인정하면서도 제가 대출을 10년짜리를 받았으니 나는 115,583원을 매달 입금하겠다며 말을 바꾸고 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채무자 본인이.말한 1603027원을 26년 5월까지 갚으라고 말하고 금액 8,015,135원을 전액 받을 의사가 있다고 계속 표력했습니다이상황에서 채무자 본인이 갚겠다, 금액 모두 산정해서 협의한 부분은 1603027원을 26년 5월까지 갚는다는 카톡 내용이 존재하며 저에게 신뢰판단을 운운하며 협의한 지급방식을 저랑 협의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바꾸고 자기는 계속 매달 115,583원씩 입금하겠다며 주장하는 상황이며 저는 절대로 이를 수용하지.않고 먼저 협의한대로 1603027원을 26년 5월까지 갚으라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저도 대출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선임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며 제가 지급명령을 지금 당장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적법한 절차인지.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채무자가 협의하지 않고 금액을 임의로 산정말 그대로 채무자가 직접 계산하여 월 1,603,027원씩 26년 5월에 변제하기로 카카오톡으로 명시하였으니 이를 변제는 하겠다고는 해놓고 채권자의 대출이 12.7프로이니 월 115,583원씩 변제하겠더고 하는데 제가 이 금액을 받아도 지급명령이랑 민사 진행해도 훨씬 유리하죠? 본인이 갚겠다는 의지는 표현하나 저는 무조건 1603027원을 1월부터 5월까지 받겠다고 의지를 표력한 상황입니다 카톡 증거는 전부 있고 본인도 인정한 상태였다가 자꾸 말을 바꾸는 상황입니다1월 돈을 받지 않았지만 12월 11일 현재일자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 금융법률Q. 가족간 채무관련 질문합니다(친동생과 오빠사이)친동생이 1800을 24년 10월에 빌린 후 25년 4월부터 갚기 시작하여 이자 포함 19,618,162원을 갚기로 하였으나 다툼 이후 본인이 갑에 위치에 서있는 사람마냥 현재 돌아가신 어머니가 동생 명의로 차용증을 쓴 게 25년 12월에 우편으로 날라와 원금 1000만원에 법정이자 연 20%를 갚아야 한다고 법원 판결이 완료된 우편이 날아와서 저한테 변호사비를 구해야 하니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데 그 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저에게 온갖 욕설과 모진말들을 다 해놓고 넌 돈이나 받으려면 그냥 입 닫고 내 욕이나 처 들으라는 말을 했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이미 제 채무 4000이 엄마가 쓴 동생 카드값 때문에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저도 편의를 봐줄 입장이 아닐 뿐더러 이미 많이 봐주고 용돈이나 이자를 생일때는 50만원 없애주는 등 많이 봐주었는데 저한테 일방적으로 저런식으로 통보하며 " 편의 안 봐주지? 나도 다음 달은 돈을 줄건데 내 편의대로 줄게 니가 집으로 찾아와 현금으로 뽑아서 줄게 그럼 차단한다" 하며 저를 차단을 이미 해버리고 저한테는 답장할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채무자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상황에 제가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같은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