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후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월 20일 본인(채권자)이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금일 24일 이의신청을 하여 이제 민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거는 확실하게 많고 카톡 차용증,채무자의 거짓 주장 등등
서류 정리만 조금하면 될거 같은데
이후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 상대방 이의신청서 내는 기간(대략 1-2주)
본인(채권자) 준비서면 작성기간 (1달)
이런식으로 민사소송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소액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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