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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억수로충실한막국수

억수로충실한막국수

지급명령 후 민사소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월 20일 본인(채권자)이 법원에서 지급명령 판결을 받고

상대방이 금일 24일 이의신청을 하여 이제 민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증거는 확실하게 많고 카톡 차용증,채무자의 거짓 주장 등등

서류 정리만 조금하면 될거 같은데

이후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 상대방 이의신청서 내는 기간(대략 1-2주)

본인(채권자) 준비서면 작성기간 (1달)

이런식으로 민사소송판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소액사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기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재판부에서 공방 정도를 고려해 기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한 달 이상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서 속행을 구하셔야 하고 추가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다툴 게 아니라면 첫 변론기일에 마무리될 수 있고 이 경우라면 삼 사 개월 내로도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