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 가게를 대신 차려준 아빠 세금 관련 문의
아들 명의로 된 음식점 사업장을 대신 아빠가 만들어주고 인테리어비용 1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아빠가 직접 내주어 차려준 가게가 있는데 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은 하지 않고 주말에만 나오며, 아빠가 대신 계속 나와서 일을 하고 있고, 예전에 같이 밥 먹을 때 본인(아빠) 입으로 자기는 재산 명의는 다 아내로 돌리고 (현재 사업장법인 명의도 아내) 자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예전에 아들이 손님과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무서에서 일하는 분이셔서 상차림비 같은 세금을 피한 금액들 약 9000만원정도를 추징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현재 작년에 차린 이 음식점도 아들이 돈을 따로 내지 않고 아빠가 자기가 다 냈다고 했으며 사장(아들)도 출근을 잘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갈까요? 제가 증거는 사장에게 직접 들은 거로만 있어서 녹취 같은 거나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는 객관성이 전혀 없고 조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당사자에게 물질적이나 경제적으로 피해본 것도 없고 단순히 탈세제보를 하려는 취지가 단순 포상금 때문이라면 그런가보다 넘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