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간 채무관련 질문합니다(친동생과 오빠사이)
친동생이 1800을 24년 10월에 빌린 후 25년 4월부터 갚기 시작하여 이자 포함 19,618,162원을 갚기로 하였으나 다툼 이후 본인이 갑에 위치에 서있는 사람마냥 현재 돌아가신 어머니가 동생 명의로 차용증을 쓴 게 25년 12월에 우편으로 날라와 원금 1000만원에 법정이자 연 20%를 갚아야 한다고 법원 판결이 완료된 우편이 날아와서 저한테 변호사비를 구해야 하니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데 그 전에 다툼이 있었을 때 저에게 온갖 욕설과 모진말들을 다 해놓고 넌 돈이나 받으려면 그냥 입 닫고 내 욕이나 처 들으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미 제 채무 4000이 엄마가 쓴 동생 카드값 때문에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저도 편의를 봐줄 입장이 아닐 뿐더러 이미 많이 봐주고 용돈이나 이자를 생일때는 50만원 없애주는 등 많이 봐주었는데 저한테 일방적으로 저런식으로 통보하며 " 편의 안 봐주지? 나도 다음 달은 돈을 줄건데 내 편의대로 줄게 니가 집으로 찾아와 현금으로 뽑아서 줄게 그럼 차단한다" 하며 저를 차단을 이미 해버리고 저한테는 답장할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채무자가 마음대로 해버리는 상황에 제가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같은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사이라고 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지급 방식이나 조건을 정하는 것 역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