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가 협의하지 않고 금액을 임의로 산정
말 그대로 채무자가 직접 계산하여 월 1,603,027원씩 26년 5월에 변제하기로 카카오톡으로 명시하였으니 이를 변제는 하겠다고는 해놓고 채권자의 대출이 12.7프로이니 월 115,583원씩 변제하겠더고 하는데 제가 이 금액을 받아도 지급명령이랑 민사 진행해도 훨씬 유리하죠? 본인이 갚겠다는 의지는 표현하나 저는 무조건 1603027원을 1월부터 5월까지 받겠다고 의지를 표력한 상황입니다 카톡 증거는 전부 있고 본인도 인정한 상태였다가 자꾸 말을 바꾸는 상황입니다
1월 돈을 받지 않았지만 12월 11일 현재일자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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