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쾌적한초밥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직장내 폭행사건에 따른 가,피해자 분리조치 요구시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A, B 두 사람은 같은 직급의 무기계약직 입니다. A와 B는 같은 노동조합 소속입니다. 다만 A는 노조간부들의 눈밖에 난 상태라 노조간부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 B가 A를 도발하였고 이에 화가난 A가 사람도 많으니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B에게 말하였지만 B는 무시하며 휴게실밖을 빠져나가려 했고 이에 A가 패딩 옷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B가 팔을 휘둘러 손을 뿌리쳤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약 2주가 지나고 B와 노조간부중 하나가 폭행피해를 입었다며 가해자인 A와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간부는 A와 B 둘 다의 증언을 듣지않고 B의 증언만 듣고 분리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청취 해본 결과 A는 옷소매를 붙잡았다 하였고 CCTV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B는 멱살을 잡았다 하였는데 이는 CCTV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대응이 적절한지 여쭙고자 합니다.B에게 경찰에 신고를 종용하여 경찰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하겠다.우리가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사건, 객관적인 폭행이 아니고 사실확인서 또한 서로 엇갈린 상태에서 단순히 누군가의 말만 듣고 인사조치를 하기엔 그 뒤에 있을 리스크가 너무 크다.노조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있기에 그 말을 신용할 수 없다.이렇게 답변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 적절한 대응인지 여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로제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단축근로를 신청할 경우 근무시간 및 초과근로 산정법 질문있습니다.버스기사가 육아기단축근로를 신청했는데요 주18시간을 희망한다 적었습니다. 버스운전원 탄력근로제로 3개월 평균 주52시간을 근무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검은 일수 × 3.6시간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나요? 내규에 버스운전원의 근무는 운행계획표(스케쥴)에 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람은 육아기단축근로를 했으니 빨간날은 무조건 쉬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버스운전원 근무 특성상 평균 9.3시간이 나오는데 어떻게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총액인건비 내 통상임금을 증액시키는 수단으로 실적급을 줄이는것에 대해 해당 직원중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조합에서 강행할 수 있나요?총액인건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노동조합이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초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초과근로 시간을 제한하면서 남는 재원을 통상임금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사측과 구두로 협의하고 어떤 문서로도 남기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강요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반대의사를 내고 기존 초과근로 시간을 제한하기 이전처럼 한다면 노동법에 위배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요? 사측에서는 공식 문서로 남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거면 오케이 라는 입장이고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강제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조합원이 반대해도 과반수 조합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따라가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사건에서 증언해줬던 증인이 민사사건에서 반대로 증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직장내 노조 조합 간부에 의한 폭행으로 그 당시 휴게실에 있었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형사고소 후 그 가해자는 가. 모욕 나. 협박 다. 폭행에 관해 벌금 100만원 약식판결을 받고 그대로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확정판결로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보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형사사건때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준 직장동료가 갑자기 민사사건에선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폭행사실이 없었고 쌍방이였다 라는 식의 확인서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때는 폭행사실과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게 민사소송에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일본여행Q. 일본여행시 반입가능 의약품 질문있습니다.발기부전제 (구구정,팔팔정,센돔) 가방에 소지한채로 탑승 가능한가요? 비염이 있어서 오트리빈같은 의약품 소지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행정사 자격증자격증Q.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버스정류장이 아닌 다른 버스정류장에 하차하기 위해 승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역 앞에 삼지창 모양으로 되어있는 도로에 각각 전용 버스정류장 , 택시 승강장, 일반버스 정류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전용버스장에 하차해야 하지만 차로가 1개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일반버스 정류장에 손님을 하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택시 승강장, 일반버스 정류장은 모두 차선이 2개이고 우리회사가 일반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전용 버스정류장은 차선이 1개이고, 앞서 배차대기시간이 있는 차량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로에 서있다면 후에 들어오는 차량이 식사,충전,교대를 위해서 전용차로 뒤에 서게 되면 차량이 적체가되어 빠져나갈 수 없고 또 , ###역 입구까지 버스차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일반버스정류장에 승객 하차 후 차고지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인물 누군가가 지정된 버스정류장 외 승하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 일반버스 정류장 사용신청 문서를 요청하였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질문합니다.사업계획인가때 받은 정류장에 더불어 하차전용으로 정류장을 추가로 신청할때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하는지?정류장 사용인가 신청을 받기 위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직장내 근태준수철저 안내했지만 근로자가 반발하여 너희는 지키는지 보겠다라며직장내 근태준수철저 알림문서로 교육하고 서명부에 서명하는등 출퇴근시간을 지키라고 안내하고 교육하였는데 특정 근로자가 자기는 "내할일만 끝내고 퇴근하면되는데 왜 불필요한시간까지 남아있어야하는지 납득할수없다며 사무근로자는 얼마나 잘지키는지 내가 몰카설치해서 지켜보겠다. " 라고 답변했습니다. 면담할때 녹음도 해서 녹음파일도 가지고있는데 직장내에서 건물관리나 방범용으로 설치되어있는 cctv외에 일반인이 카메라를 설치하는게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내 무단조퇴자 처벌관련문의합니다.저희는 시급제 버스운수사업자 회사입니다.관리자가 출퇴근시간 근태 철저에 대한 문서와 공람 및 서명부를 작성하여 운전원들에게 지킬것을 강조하였지만 특정 운전원이 우리는 시급제인데 나에게 주어진 운행횟수만 채우면 그만이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서명부에 서명하지않고 시급제에서 무단조퇴한 시간을 제하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무단조퇴한 시간을 제하겠지만 관리자 지시사항 미이행 및 불이행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 근무 수당에서 무단조퇴한 시간을 제하고 난 뒤 이 운전원의 무단조퇴가 한달이상 지속될 경우 회사차원에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및 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입니다저희 회사에서 취업규칙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으로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있고 부가적으로 버스운전원에 대해선 운행계획표상 근무 및 휴게시간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저희는 시내버스운수업체인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4조의 6 에 보면 시내버스사업자는 기점과 종점 운행시간이 1시간일때 10분 2시간일때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 라고 되어있지만 실상 출퇴근시간 배차간격등을 고려해서 2시간 운행은 최소 10분, 1시간 운행의 경우 10분 미만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있습니다만, 식사시간 및 그 이후 휴게시간 모두 부족한 휴게시간에 상응하게 부여되어있으며 저희는 휴게시간도 모두 급여산정시간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식사시간도 급여산정시간에 넣어줌) 이러한 근무여건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버스운전원 휴게시간 관련질문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6에 보면 운전원들 휴게시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1항에서 출퇴근시간으로 인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못할시 2항에 따르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1항에 상응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해당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만 명시가되어있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는 명시가 되지않고 1항에서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못할 시 시내버스운송사업자도 마찬가지로 1항에 상응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법적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