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로제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단축근로를 신청할 경우 근무시간 및 초과근로 산정법 질문있습니다.
버스기사가 육아기단축근로를 신청했는데요 주18시간을 희망한다 적었습니다. 버스운전원 탄력근로제로 3개월 평균 주52시간을 근무시키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검은 일수 × 3.6시간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나요? 내규에 버스운전원의 근무는 운행계획표(스케쥴)에 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람은 육아기단축근로를 했으니 빨간날은 무조건 쉬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버스운전원 근무 특성상 평균 9.3시간이 나오는데 어떻게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