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앞에 삼지창 모양으로 되어있는 도로에 각각 전용 버스정류장 , 택시 승강장, 일반버스 정류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전용버스장에 하차해야 하지만 차로가 1개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일반버스 정류장에 손님을 하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택시 승강장, 일반버스 정류장은 모두 차선이 2개이고 우리회사가 일반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전용 버스정류장은 차선이 1개이고, 앞서 배차대기시간이 있는 차량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차로에 서있다면 후에 들어오는 차량이 식사,충전,교대를 위해서 전용차로 뒤에 서게 되면 차량이 적체가되어 빠져나갈 수 없고 또 , ###역 입구까지 버스차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일반버스정류장에 승객 하차 후 차고지로 복귀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인물 누군가가 지정된 버스정류장 외 승하차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에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 일반버스 정류장 사용신청 문서를 요청하였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질문합니다.
사업계획인가때 받은 정류장에 더불어 하차전용으로 정류장을 추가로 신청할때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하는지?
정류장 사용인가 신청을 받기 위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