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서 증언해줬던 증인이 민사사건에서 반대로 증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직장내 노조 조합 간부에 의한 폭행으로 그 당시 휴게실에 있었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형사고소 후 그 가해자는 가. 모욕 나. 협박 다. 폭행에 관해 벌금 100만원 약식판결을 받고 그대로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확정판결로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보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형사사건때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준 직장동료가 갑자기 민사사건에선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폭행사실이 없었고 쌍방이였다 라는 식의 확인서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때는 폭행사실과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게 민사소송에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