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서 증언해줬던 증인이 민사사건에서 반대로 증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직장내 노조 조합 간부에 의한 폭행으로 그 당시 휴게실에 있었던 다른 직장동료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형사고소 후 그 가해자는 가. 모욕 나. 협박 다. 폭행에 관해 벌금 100만원 약식판결을 받고 그대로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확정판결로 민사사건을 통하여 피해보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형사사건때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준 직장동료가 갑자기 민사사건에선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폭행사실이 없었고 쌍방이였다 라는 식의 확인서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때는 폭행사실과 일방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게 민사소송에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하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도 효력이 발생하고, 질문자님은 작성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위증죄 위험을 인지시키고 질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민사소송은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십니다. 사람의 진술은 이를 쉽게 믿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도 사람의 증언 보다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중히 보아 판단하실 것입니다.
증인이 왜 그렇게 돌아섰는지 그 이유를 해명(회유나 협박을 당했다)하는 내용 정도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고, 기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을 요청하시면 무난하게 승소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과 민사 소송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형사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바탕으로 그러한 사실 확인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고 형사 사건에서 증인 심문한 내용은 증거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 하오니.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