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시끌벅적한올빼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소세 기한후 신고시 창업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도금이종소세 기한후 신고시 창업감면 적용 가능한가요?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사유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금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급 월급206만740원에 대한 비과세항목 문의[2024.5.1 정규직 입사]하루임금: 2024최저시급9860*8시간=78,880원1주: 78,880원*5일=394,400원.한달:394,400원*4=1,577,600원.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1주 40시간 기준, 주휴 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최저임금 월급은 총 206만 740원.(인터넷상 2024최저임금 월급이 총 206만 74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최저임금 월급은 총 206만 740원이 1,577,600원으로부터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최저임금 월급은 총 세전 206만 740원에 비과세 식대 20만원 포함할수있나요?세전186만740원+비과세식대20만원=206만 740원으로 지급되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시급관련문의 시급13,000원 통일여부알바 시급 13,000원으로 계약시,1. 토요일은 1.5배로 지급해야 되나요?2. 계약시부터 모두 13000으로 통일 할 수 있나요? 주말 1.5배 없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식비를 선불로 10만원씩 보냈을때, 정규직원 퇴사했을때, 일할계산 급여에서 제외하나요?2024년5월1일 입사자 한명이 2024년5월21일부로 퇴사] (**만약 5월21일까지 근무하였다면,퇴사일은 5월22일)1.수습기간중의 월급여: 세전연봉3300만원/12=세전 275만원,일할계산: 세전 275만원*21일/31일=세전1,862,903원. 에서-비과세 식대10만원차감=세전1,762,903원.>>추가식비를 선불로 10만원씩 보냈는데 퇴사금산정에서 예외되는거죠? 위 1번처럼 산출해되나요?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세 공제 전 금액)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할계산 급여 문의 209시간 월통상임금1.월통상임금(기본급+식대 등)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으로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세전 기본급250+식대20만원)/209=12,918원,20일 근무시, 20*8*12918=2,066,880원2.세전255만원*21일/31일=1,727,419원+식대 20만원*21/31=135,483원총=135,483+1,727,419=1,862,902원.예시는 각각 다르지만, 1번은 어떤경우에 계산하는방법이고 2번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사대보험 문의 + 퇴사일관련 문의1.퇴사서류만 쓰고 간 날도 근무일로 보나요? 2. 일용직으로 할경우 4대보험 없는지요?3. 만약 일용직이 4대보험 가입을 원할경우 일반상용직과 동일하게 취득/상실 신고 하면 되나요?4. 일용직은 산재/고용보험 가입 필수대상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정규직 급여문의(4대보험취득전[2024년5월1일 입사자 한명이 2024년5월21일부로 퇴사] (**만약 5월21일까지 근무하였다면,퇴사일은 5월22일) 수습기간중의 월급여: 세전연봉3300만원/12=275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일때, 일할계산 임금을 계산할때 비과세 식대는 언제 차감하면 되나요?1.세전 기본급 255만원*21/31+비과세 식대20만원*21/31=1,862,902원.2.>>{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한다.일할계산시 식대가 “통상임금“이면 비과세라고 따로 빼지 않고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피드백을 받았는데 이말이 무슨뜻일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4대보험 예수금 관련 납부시기 문의회사에서 첫 정규직원을 2024.5.1일에 채용했을때, 해당직원이 2024.5월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총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5월에 4대보험 취득및상실 신고를 하고,6월10일에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직원부담금 10만원과 회사부담금10만원=총20만원을 납부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공제급여에 대한 문의(4대보험취득전)[2024년5월1일 입사자 한명이 2024년5월21일부로 퇴사] (**만약 5월21일까지 근무하였다면,퇴사일은 5월22일)수습기간중의 월급여: 세전연봉3300만원/12=275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일때, 일할계산 임금을 계산할때 비과세 식대는 언제 차감하면 되나요?A.일할계산: 세전 275만원*21일/31일=세전1,862,903원. 에서-비과세 식대20만원차감=세전1,662,903원.B.일할계산: 세전 275만원-비과세 식대20만원=세전255만원. 세전255만원*21일/31일=1,727,419원A와 B중 어느것이 정확한 산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공제금액에 대한 문의 (4대보험 취득전)[2024년5월1일 입사자 한명이 2024년5월21일부로 퇴사] (**만약 5월21일까지 근무하였다면,퇴사일은 5월22일)3. 수습기간중의 월급여: 세전연봉3300만원/12=275만원, 일할계산 임금: 세전 275만원*21일/31일=1,862,903원.>>세전 1,862,903원이라면, 4대보험 요율 적용시 국민연금(4.5%) 83,830원, 건강보험(3.545%) 66,030원, 요양보험(12.95%) 8,550원, 고용보험(0.9%) 16,760원, 근로소득세(간이세액100%) 16,350원, 지방소득세(10%) 1,6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669,753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직 4대보험 취득전이여서 예상수령액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위내용에 틀린점이 있는지와 실수령액 1,669,753원이 산출된게 정확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