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4대보험 예수금 관련 납부시기 문의
회사에서 첫 정규직원을 2024.5.1일에 채용했을때,
해당직원이 2024.5월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총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월에 4대보험 취득및상실 신고를 하고,
6월10일에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직원부담금 10만원과 회사부담금10만원=총20만원을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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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회사에서 첫 정규직원을 2024.5.1일에 채용했을때,
해당직원이 2024.5월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총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월에 4대보험 취득및상실 신고를 하고,
6월10일에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직원부담금 10만원과 회사부담금10만원=총20만원을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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