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공제급여에 대한 문의(4대보험취득전)
[2024년5월1일 입사자 한명이 2024년5월21일부로 퇴사] (**만약 5월21일까지 근무하였다면,퇴사일은 5월22일)
수습기간중의 월급여: 세전연봉3300만원/12=275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일때,
일할계산 임금을 계산할때 비과세 식대는 언제 차감하면 되나요?
A.일할계산: 세전 275만원*21일/31일=세전1,862,903원. 에서-비과세 식대20만원차감=세전1,662,903원.
B.일할계산: 세전 275만원-비과세 식대20만원=세전255만원.
세전255만원*21일/31일=1,727,419원
A와 B중 어느것이 정확한 산출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