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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시끌벅적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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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정규직 급여문의(4대보험취득전

[2024년5월1일 입사자 한명이 2024년5월21일부로 퇴사] (**만약 5월21일까지 근무하였다면,퇴사일은 5월22일)

수습기간중의 월급여: 세전연봉3300만원/12=275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일때,

일할계산 임금을 계산할때 비과세 식대는 언제 차감하면 되나요?

1.세전 기본급 255만원*21/31+비과세 식대20만원*21/31=1,862,902원.

2.>>{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한다.일할계산시 식대가 “통상임금“이면 비과세라고 따로 빼지 않고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말이 무슨뜻일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대 20만원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세법상 비과세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식대의 경우에도 중도퇴사시 전액지급을 한다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없다면 1번과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