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소정근로일이 토,일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토,일, 공휴일 근무로 시급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계약서에 적은 원래 근로일이라도, 공휴일 근로시 1.5배 더 지급이 맞나요??대체휴가로 갈음할수 있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스케줄근무 주 5일 초과 근무시 연장근로 , 휴일근로 인지스케줄근무로 주 5일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주 5일근무후에 주 6일째 7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토, 일 예를들어서 각 11시간 근로토일의 근로시간인 22시간이 연장으로 분류가 되는건지아니면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상은 2배로 지급해야되는건지 주휴일을 각주에 다르게 설정한다면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공제해야될까요?세전 420만원, 기본급 2,172,764 원+그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으로 구성11월 3일-7일 월화수목금 11월 10일-12일 월화수 8일 연차사용중 1개는 연차사용 하고 나머지 7일 결근은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8일 9일에 껴있는 주말은 소정근로일을 다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가 나가지 않는게 맞나요?급여계산을 420*21/30 으로 해야하는지 , 420- 통상시급*8*7-통상시급*8*2(주휴2주치) 로 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급시 문제?24.12.2 -25.12.1 이 원래 근로계약인데상호합의하에 25.11.30일 근무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사직서로 12.1 퇴직 받으면 퇴직금 대상자가 되는건가요?의무가 아니어도 지급해줘도 문제는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인센티브 반영할때의 기준??기본급 200만원근로의 대가로 인센티브 매달 다르게 지급25-11월급 200+90 =29025-10월급 200+110=31025-9 월급 200+150=350평균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할 때290+310+350 금액을 전체 더한 값에이직일 전 1년동안 받은 인센티브도(위 90만원 110만원 150만원 포함) 따로 합한 값의 X3/12 을 한 값도 더하여 계산해줘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이라 평균임금에 들어가는거까지 이해는되는데이때의 지급한 인센티브는퇴사일로부터 1년전의 모든 인센티브 합계 *3/12도 해줘야 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직일 급여 계산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연차소진후 퇴사하여 23일이 마지막 근무로하고 , 24일부로 퇴직을 하는 사직서를 받았는데1.마지막 근무가 23일이니 23일까지 급여만 계산하면 되는걸까요?사직서가 24일이면 24일까지 줘야하나요??2. 퇴직금 산정할때에 산정기준일은사직서상의 사직일인 24일일까요? 아니면 23일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사람 급여계산육아휴직후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육아휴직일 종료이 바로 퇴사하셔서미사용연차만 정산해주먄 될 것 같은데요혹시 이 세전급여에 4대보험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다 요율공제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5일 근로자가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연장수당?주 5일 스케줄 근무로 운영되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1.주 5일 근무표에서 5일 초과로 근무했을경우 임의로 하루를 정하여 그 날의 근무시간을 전체 연장으로 분류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2. 6번째 근무일에 10시간을 근무했을경우 10시간을 1.5배로 산정해야되는지아니면 8시간은 1.5배 2시간은 2배로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스케줄대로 근무하여 월 8회휴무하는 근로자가10월 공휴일인 5,6,7 에 휴무하고, 그 외 월8회 휴무를 지켰을때에5,6,7 에 대해 무급휴일을 하면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