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2024.12.2 입사자의 경우 2025.12.1까지 재직하고 2025.12.2 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직일자를 2025.12.2로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퇴직위로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위 퇴직금 대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던지 계약기간 만료 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퇴직위로금 지급형식으로 하던지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