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인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 x 1.5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월~금까지 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10시간 근무 시 10시간 x 1.5 x 통상시급 지급)
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 초과와 관계없이 8시간까지는 1.5 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