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일이 토,일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일, 공휴일 근무로 시급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은 원래 근로일이라도, 공휴일 근로시 1.5배 더 지급이 맞나요??
대체휴가로 갈음할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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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토,일, 공휴일 근무로 시급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적은 원래 근로일이라도, 공휴일 근로시 1.5배 더 지급이 맞나요??
대체휴가로 갈음할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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