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분은 상실신고 다음 달 바로 정산되기 때문에 정산보험료가 부과되면 퇴직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료 정산은 퇴직 즉시 정산되지 않고, 2026년 5월 중 정산이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다시 퇴직한 근로자에게 보험료 정산분을 요구하기는 곤란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산보험료 고지 전, 미리 정산보험료를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부과되기 전 보험료(확정되지 않은 채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이러한 예상액을 공제하고자 하신다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고(서면을 권합니다)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