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장미3158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상으로 최저임금을 볼 때 제수당도 포함되어서 계산되나요 ?계약서에는기본급, 식대로 구성되어 있고제수당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제수당에는 만근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연장수당이 포함된 인원도 있는데,이 인원의 경우에는총 연장시간이면 제수당(연장)시간으로 연장수당 지급총 연장시간>제수당(연장)시간 34.76 시간이면 제수당 + (총 연장시간-제수당(연장)시간 34.76시간)으로 지급을 합니다.이 때 궁금한게최저시급 계산은기본급+식대만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그럴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더했을 때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액 보다는 적지만, 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일 경우 최저시급을 초과하는데이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
- 내과의료상담Q. 배에서 소리가 나고 허리까지 아픈데 왜그런가요?식사 후 배와 골반, 허리까지 아프고, 귀를 갖다대면 뽀글뽀글 거리는 듯한 소리가 납니다.땡기는 느낌이 들고, 식은땀이 나는데 소화제를 먹으면 될까요 ? 아니면 병원을 가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에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적법한가요 ?계약서에 총 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 30분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8시간이 넘어가면 안되고, 실제 근무할 때 그 이상 근무하면 통상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서에 적히는 소정근로시간은 반드시 8시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아니면 근로자와 합의를 보았다면 8시간이 넘어가도 상관없나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계산식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a. 시업 13:00b. 종업 21:00c. 총시간 8d. 주간휴게 1e. 1일 소정근로 7f. 1주 근무일 6입니다.여기서 계산식이1주 소정근로 : e*f1월 소정근로 : 1주 소정근로*365/7/121주 주휴 : 8*(1주 소정근로/40)1월 기본근로 : (1주 소정근로 + 1주 주휴)*365/7/12이렇게 나오는데365/7/12 가 어떤걸 뜻하는지 ?1주 주휴 수당 계산식에 대한 해설??이렇게 두 가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하다보니 최저시급에 맞추려면 수당을 같이 넣어서 내보내야 하는데야간 수당은 해당 사항이 없고,연장 수당도 해당 사항이 없고, 연차 수당은 지급 하고있습니다.그 외 수당이라고 다른 회사에서는 기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수당이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제수당은 표기하면 안된다고 들었어서 .. 그 외 수당이라고 하면 되는건지?아니면 야간 수당이나 연장 수당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지급하여도 상관은 없는지 ?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급여 항목에 기본급식대차량유지금(해당되는 사람만)직책수당(해당되는 사람만)제수당(만근수당, 근속수당, 정착지원금 등)이렇게 있는데지금까지는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식대+차량유지금+직책수당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급)을 구한 뒤 연장시간을 곱하여 연장 수당을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새롭게 업무를 인계 받고 통상시급 개정문 등을 통하여 다시 살펴보았을 때, 기존과는 다르게 제수당(만근수당, 근속수당, 정착지원금 등)도 해당 계산법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제 판단이 맞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아이폰에서 라인 어플을 가리기 및 face id 이용으로 해놓았을 때 전화가 오나요 ?아이폰에서 라인 어플을 가리기 및 face id 이용으로 해놓았을 때전화가 온다면 알림이 울리게 되나요 ? 아니면 부재중으로 남게 되나요 ?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아이폰 배터리를 사설 배터리로 교체한 뒤에 다시 정품 배터리로 교환할 수 있나요 ?중고 아이폰을 구매하였는데 설정에 배터리 상태 확인이 없어서 물어보니 사설 배터리로 교체 되었었다고 들었습니다.이 때 정품 배터리로 교체를 하게 되면 별 문제 없을까요 ?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과 상여금에 고용보험료 공제 ?안녕하세요현재 급여는 매 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이번에 2024년 미사용 연차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서로 다르게 항목을 구분하여 지급을 하게 될 경우 고용보험료가 달에 총 3번 공제되게 됩니다.정상적으로 계산이 된 건지, 혹은 어느 부분에서 따로 빼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이번에 24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내보내려고 합니다.기존에는 매 월 지급되는 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을 따로 기재) 하였지만 이번에는 월 중간에 따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복지 차원의 상여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인데, 이 때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합산 계산하여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지만약 둘 다 가능하다고 할 때 고용보험료의 경우 달에 두 번 (중간에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월 말에 지급되는 급여) 공제하게 되는데 상여금에서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나가도 무방한지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