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으로 최저임금을 볼 때 제수당도 포함되어서 계산되나요 ?
계약서에는
기본급, 식대로 구성되어 있고
제수당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제수당에는 만근수당,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연장수당이 포함된 인원도 있는데,
이 인원의 경우에는
총 연장시간<제수당(연장)시간 34.76 시간
이면 제수당(연장)시간으로 연장수당 지급
총 연장시간>제수당(연장)시간 34.76 시간
이면 제수당 + (총 연장시간-제수당(연장)시간 34.76시간)
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 때 궁금한게
최저시급 계산은
기본급+식대만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더했을 때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액 보다는 적지만, 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일 경우 최저시급을 초과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