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되는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가산수당(통상임금의 1.5배,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1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