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항목중에 그외수당을 넣어도 되나요 ?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하다보니 최저시급에 맞추려면 수당을 같이 넣어서 내보내야 하는데
야간 수당은 해당 사항이 없고,
연장 수당도 해당 사항이 없고,
연차 수당은 지급 하고있습니다.
그 외 수당이라고 다른 회사에서는 기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제수당이랑은 다른 개념인가요 ?
제수당은 표기하면 안된다고 들었어서 .. 그 외 수당이라고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야간 수당이나 연장 수당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지급하여도 상관은 없는지 ?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