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을 상여금에 포함하여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24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 수당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매 월 지급되는 급여 항목에 포함하여 급여와 함께 지급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을 따로 기재) 하였지만 이번에는 월 중간에 따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 차원의 상여금도 함께 지급할 예정인데, 이 때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합산 계산하여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지
만약 둘 다 가능하다고 할 때 고용보험료의 경우 달에 두 번 (중간에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월 말에 지급되는 급여) 공제하게 되는데 상여금에서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나가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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