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단한불독287
- 민사법률Q. 택시 토사물 세차비 지급문제 문의드립니다며칠 전 여성 한명이 만취하여 여성 두명이 택시를 불어 데려다 주는 중에 만취자가 토를 하였습니다.손으로 받아서 소량이 시트와 바닥에 조금씩 흘렀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택시기사님은 다음 손님을 못태우고 세차도 해야하니 15만원을 줘야한다면서 안주면 못내린다고 하였습니다.여성 세명이고 늦은 시간이라 너무 무서워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택시비외에 15만원을 카드로 추가결제하고 내렸습니다.여기서 문의드립니다.아하에서 찾아보니 택시운송약관에 있다면서 15만원 또는 20만원까지도 주는게 맞다는 답변들이 있더군요.저는 연락처를 주고 택시기사님이 세차이후 세차비 영수증을 주면 실비만 보상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고 택시운송약관 15만원은 그저 상한선을 기록한거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소량이면 7~10만원 수준으로도 세차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밤늦은시간 여성만 탄 상태에서 그리고 만취자가 있어 도주를 할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세차비 안주면 못내린다고 하는것은 강요죄나 공갈미수죄 등에 해당되는 일 아닌지요?만약 과잉청구로 문제가 되는게 맞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절차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했을 때, 점유해제 여부계약만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고 계약만료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야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그러면서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라고 하는데전 6개월 동안 억울하게 나간지연이자 및 특별손해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자 합니다.이러한 경우,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은 해제하고별개로 지급명령을 진행하면 되는지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주지 말고유지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임대인은 당장 해제하지 않으면 역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겠다고 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변경 문제25.1.10 임대차계약만료25.1.6 임대인 매매계약 진행25.2.14 임대인 소유권 이전 예정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계획 답변없음임차인 대출기한 25.2.10이 상황에서 25.1.11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예정입니다.그런데 보증금반환은 못해준다고 하면서 계약만료일인 25.1.10에 신규매수인이 입주청소한다며 짐을 다 빼달라고 합니다.저는 거절했고 이상황에서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그리고 임대차계약만료 이후라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이행청구 및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규 매수인에게 해야만 하나요.도와주세요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임대인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질문드립니다.임차인(본인)의 현재 상황과 그에 따른 타임라인을 간단히 적어보면2021년 1월 11일 최초 임대차 계약 진행 (보증금 1억(전세대출금1억) / HUG보증보험 1억)2023년 1월 11일 임대차 계약 갱신 (보증금 1억500만원(전세대출금1억) / HUG보증보험 1억 )이후 계약만료일인 2025년 1월 10일 기준으로 약 5개월 전부터 임차인(본인)은 꾸준히 임대인에게 계약만료시 갱신불가 안내를 하였고 확인 답변까지 받음임대인은 임차인(본인)에게 계약만료일 약 한 달 전 즈음부터 신규 매수자가 없으면 임차보증금 반환불가하다고 통보임차인(본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민사소송으로 가겠다는 내용증명 송부함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금액인 1억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만 2025년 1월 10일에 반환하겠다고 함임차인(본인)은 계약만료일인 2025년 1월 10일이 도래하면다음날부터 바로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대출연장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엔 보증보험이행청구 및 특별손해 등 지급명령 진행 예정)2025년 1월 6일 임대인은 임차인(본인) 새로운 매수자와 8천만원짜리 매매계약을 했다고 알려옴새로운 매수자와 임대인과의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습니다.2025년 1월 6일 계약금 2천만원2025년 1월 31일 중도금 2천만원2025년 2월 14일 잔금 4천만원그러면서 계약만료일인 2025년 1월 10일에 앞서 이야기했던대로 전세대출금액인 1억을 제외한 잔여 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테니신규 매수자가 입주 전 입주청소 및 도배예정이라고 짐을 정리해달라고 함임차인(본인)은 보증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점유 상태 유지중으로 임대인의 요청은 불가하다고 통보***여기서 문의드립니다***① 현 상황에서 임차인(본인)의 최선의 대응 또는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 제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당초 계획대로 대출연장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고 보증보험 이행청구 및 지급명령은 신규 매수자에게 하는 대응 등 )② 임대인의 신규 매매계약으로 인해 2025년 2월 14일 잔금까지 진행이 되면 신규 매수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신규 매수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하는건지? 임대인의 지위 승계는 잔금 기준이 아닌 계약일 기준인 건지도 궁금합니다.③ 2025년 1월 11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면 대략 1달 이내에 완료가 될텐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에 임대인이 바뀌거나 임차권등기 공고까지 끝나고 나서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각각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④ HUG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본인)은 임대인이 변경될 때 보증기관에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인건지? 기존 임대인이 신규 임대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뜩이나 골머리가 아픈데 임차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의 신규 매매계약으로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 질문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과 소통한 경우 발생문제약 2주 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데요.4년전 최초 계약 당시 임대인의 어머니가 임대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와서 위임장은 없이 대리로 계약하였습니다.찜찜하였지만 임대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와서 문제될 것 없다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명의자 어머니의 태도에 얼떨결에 계약을 했습니다.이후에도 실 임대인 명의자는 모든건 어머니와 소통하면 된다고 한발 물러나있고 그 임대인의 어머니와 항상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소통하였습니다.그렇게 1회의 갱신계약까지 약 4년이 흘러 약5개월 전부터 임대인 어머니에게 계약만료로 인한 갱신계약불가 통보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역전세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만 하고. 일부 상환이나 그 어떤 상환의 노력이나 의지도 피력하지 않았습니다.Q1. 실제 임대인 명의자에게 계약만료 통보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Q2. 임대인이 어머니와 소통하라고한 문자내용이 있는데 그걸로 증명할 순 없는지?Q3. 만약 임대인 명의자에게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답변도 받았지만 계약만료 통보 외의 모든 내용은 임대인 어머니와 소통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예를 들어 대출연장,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에 문제 발생 가능성)답답하네요. 답변 도움 간절히 기다립니다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보험 신청 후 차액 미반환에 대하여전세보증금 1억500만원 원룸에 살고 있다가 사정이 생겨 전입신고 및 점유는 유지하고 이사를 먼저 나갔습니다.약 2주뒤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인이 나오지 않아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만 합니다.이에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저는 HUG보증보험 1억짜리가 가입되어 있는데 전세기간 종료 후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설정 후 대출연장하고 보증보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Q1.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때 보증보험을 신청한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신청해야하는걸까요?Q2. 만약 전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진행중에 보증보험를 통해 1억을 먼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Q3. 만약 보증보험신청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명령으로 해야한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의 이자 등 특별손해는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걸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ㅠ
- 민사법률Q. 내용증명을 송부했는데 기입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송여부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소유주에게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온라인으로 내용증명을 송부했습니다.그런데 송부하고 나서 반나절 정도 지난 후, 다시 천천히 훑어보다가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최고기간의 날짜를 잘못 기입해서이미 지난 날짜로 기입한게 송부가 진행 되어 버려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또 다시 추가로 송부하면 되는지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ㅠ추가로 송부한다면 같은날 송부하여 어떤게 우선순위인지진위를 가리는 다툼이 또 필요한건지도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항상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후,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전세로 살고 있던 원룸이 있습니다.해당 원룸은 약 2주후에 계약이 만료되며,집주인은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에 신혼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그리하여 계약만료일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두고임대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넘겨주지 않는 상황에서 짐을 빼고 신혼집으로 먼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Q1. 계약만료일에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어도 최종 결정이 떨어지기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짐을 다 빼고 집을 비우는 것이 찜찜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가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Q2. 계약만료일 다음날 이사를 나가게 되면 관리실에 계약만료가 되는 계약서 보여주고 관리비 납입 중단 조치를 요구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아니라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날 때까지는 관리비를 제가 내고 있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Q3.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 후, 이사를 나가고 Q2의 질문사항과 관련해 문제없이 관리비 납부를 끝내고 정리가 됐다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관리비는 인계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너무 골치아프고 스트레스 받네요 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한달 후 살고 있는 원룸의 임대차 전세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며,이미 6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이번 계약이 끝나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통보해왔습니다.약 10개월 전, 신혼집으로 먼저 나가게 되어 집을 놀리고 있는게 너무 아까워서해당 시기에도 전세는 나가지 않아 우선 월세로 전차인을 구해놓고 나왔습니다.당연히 저는 전대인이 되며, 전차인과 저의 계약기간은 제 임대차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그리하여 현재는 전차인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저의 임대차 전세보증금은 1억에 최초로 들어와서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현재 1억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상태며, 저와 전차인은 월세보증금 5백만원/월세30만원의 계약을 맺고 전차인이 현재 실 거주하고 있습니다.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정식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진행하였고, 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임차인인 저만 진행하였습니다)저의 보증보험은 임대차 연장계약시에 상향된 5백만원에 대해선 반영하지 않고 1억에 대해서만 보유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으면 돌려줄 방법이 없다면서 매수자가 없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Q1.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5백만원만 일부 먼저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나머지 1억은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일부라도 반환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1억만 보증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부족한 5백만원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Q2.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면 전차인 보증금의 반환 및 생계비를 위해 카드론 및 2금융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이자 등의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Q3. 현재 해당 건축물의 관리비는 전차인이 내고 있습니다.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관리비는 제가 다시 넘겨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전차인이 관리비를 종료하고 나가면 자동으로 임대인에게 인계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또한, 관리비를 제가 다시 넘겨받아야하는 경우 전 원치않는 관리비가 지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관리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 또는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일주일 후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원룸 계약이 종료됩니다.6개월 전부터 꾸준히 계약만료 시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고지했구요.그런데 임대인이 집이 나가지 않는다면서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집의 전세보증금은 8천이었는데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8천4백만원으로 연장하고 보증보험은 연장시에도 금액 변동없이 8천만원만 유지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우선 4백만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나머지 8천은 보증보험에 정상적으로 법적절차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일부라도 반환금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생계비로 인해 보증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하면 카드론 및 2금융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Q1.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받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Q2.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너무 답답하고 불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