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했을 때, 점유해제 여부
계약만료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지고
계약만료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라고 하는데
전 6개월 동안 억울하게 나간
지연이자 및 특별손해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은 해제하고
별개로 지급명령을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 주지 말고
유지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당장 해제하지 않으면 역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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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으신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를 유지할 실익이 없고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위험마져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해제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별개의 절차로 다투시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