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신청 후 차액 미반환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500만원 원룸에 살고 있다가 사정이 생겨 전입신고 및 점유는 유지하고 이사를 먼저 나갔습니다.
약 2주뒤 전세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인이 나오지 않아 임차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만 합니다.
이에 절차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HUG보증보험 1억짜리가 가입되어 있는데 전세기간 종료 후 반환이 안되면 임차권설정 후 대출연장하고 보증보험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Q1.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때 보증보험을 신청한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신청해야하는걸까요?
Q2. 만약 전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에 진행중에 보증보험를 통해 1억을 먼저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Q3. 만약 보증보험신청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명령으로 해야한다면 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의 이자 등 특별손해는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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