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덕한갈기쥐103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회사 직원, 미혼모 외국 인공수정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너무나 궁금하여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저희 회사에 베트남여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사람이 된 사원이 있습니다.이 직원이 올해 추석에 베트남에 가서 인공수정을 하여 왔고(베트남 씨)본인은 한국사람이니 한국의 미혼모 법을 적용하여 근무여건 및 육아휴직건에 대한 혜택을 받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회사에선 임산부에 대한 법을 그대로 다 적용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의 25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통상시급)올해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요구안이 통상임금 즉, 저희 회사의 상여금 730%를 통상임금 통산시급화 하여 기본급과 합치고 기본급이 그만큼 오르니 상여를 0%로 하자고 합니다이번 대법원 판례가 상여금을 꼭 통상임금화 해야 하는 건가요? 회사의 상여금(단협)을 유지하면 안되는 걸까요?
- 기업·회사법률Q. 타임오프제와 전임자(사무장)에 대한 질문저희 회사는 총 3개의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본사에 위원장과 사무국장지사 2곳에 지부장과 사무장이렇게 총 6명이 전임자 관련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조합원의 수는 약본사 : 100지사1 : 130지사2: 65 입니다 타임오프제 적용이 2010년 부터 시작을 하였고저는 노조는 회사와 2012년에 합의를 본 임금으로 급여를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질문입니다.전체 조합에서의 전임자의 수는 몇명까지 할수 있는것 인가요?각 지부의 전임자도 인정이 되며 따로 운영이 되고 본사에 보내며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회사에서 본사1, 지사1, 지사2, 이렇게 3명만 전임자로 인정되며 사무장 3명의 임금을 인정할수가 없다는 식으로 타임오프제를 걸며 나오고 있습니다.사무장은 각 공장 전임자(당선자)가 지명을 하며 각각의 공장에서 대의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자리 입니다.회사와 합의서(임금지불 관련)가 있는데도 회사가 원하는데로 타임오프제 및 전임자 수에 따라야 하는것일까요?회사는 사무장 자체를인정할수가 없다는 식 입니다.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후 다른부위가 아파서 휴직, 복귀하여 인사건에 대한 질문공장에서 일하다 발목을 크게 접질러 산재후 복직해서 일하니반대쪽 발목이 아파서 병가 처리 3개월후(병가급여받음) 2개월 무급으로 휴양을 하였습니다이 부분도 산재처리 할수 있을것 같아 본인은 산재신청을 한 상태이며,어느정도 상태가 좋아 졌고 무급으로 계속 있을수가 없기에, 의사에게 완치 판정 소견서를 받고복직을 한 상태 입니다.회사측에선 원대 복직을 하지 않고 본인이 원치 않는 부서로 인사발령 처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회사에선 산재감사가 나왔을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하여,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을 하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