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미혼모 외국 인공수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너무나 궁금하여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베트남여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사람이 된 사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올해 추석에 베트남에 가서 인공수정을 하여 왔고(베트남 씨)
본인은 한국사람이니 한국의 미혼모 법을 적용하여 근무여건 및 육아휴직건에 대한 혜택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선 임산부에 대한 법을 그대로 다 적용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직원이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육아 관련 모든 노동법상 보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신 경위나 정자 제공자의 국적, 인공수정 여부는 법적 보호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법상 근로자로서 ‘임산부 보호’,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권리를 전부 누릴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신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근로자의 근무시간 단축, 야간·휴일근로 제한, 출산 전후 휴가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적이나 임신 경로는 고려되지 않으며, 해당 법률 어디에도 ‘혼인 중 임신’만을 전제로 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미혼모든, 인공수정이든, 해외 시술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회사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를 제출받는 즉시 임산부 근로자로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출산예정일 전후 90일(출산휴가)과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태도나 개인적 선택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부, 배제, 전환 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부당한 차별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근로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법적 지위는 내국인과 동일하므로 “베트남 씨의 인공수정”이라는 사정은 행정·노동법상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인의 출산 경위를 묻거나 판단하지 말고, 의료기관 발급 서류를 기준으로 법정 보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발언이나 차별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성차별·모성보호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신을 한 이상 그 당사자의 자로서 임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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