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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갈기쥐103
후덕한갈기쥐10324.01.03

산재후 다른부위가 아파서 휴직, 복귀하여 인사건에 대한 질문

공장에서 일하다 발목을 크게 접질러 산재후 복직해서 일하니

반대쪽 발목이 아파서 병가 처리 3개월후(병가급여받음) 2개월 무급으로 휴양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산재처리 할수 있을것 같아 본인은 산재신청을 한 상태이며,

어느정도 상태가 좋아 졌고 무급으로 계속 있을수가 없기에, 의사에게 완치 판정 소견서를 받고

복직을 한 상태 입니다.

회사측에선 원대 복직을 하지 않고 본인이 원치 않는 부서로 인사발령 처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회사에선 산재감사가 나왔을시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하여,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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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복귀 후 질문자님에게 인사명령을 한다면 이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병 발생 이전 수행하셨던 업무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해당 직무가 완치 판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행이 불가하다면 업무전환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 때 재해발생일 전 후로 급여의 차이가 현저하다면 이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즉, 부서 전환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불이익 발생 여부 및 현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따져 이것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감사라는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부서 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 다치거나 재발할 것을 우려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진단서를 통해

    현재 업무수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주장하여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쉬운 업무로 전환해 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고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은 경영권에 따라 폭넓게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상 업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일단 복직하여 내부규정에 따른 문제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