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임오프제와 전임자(사무장)에 대한 질문
저희 회사는 총 3개의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사에 위원장과 사무국장
지사 2곳에 지부장과 사무장
이렇게 총 6명이 전임자 관련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원의 수는 약
본사 : 100
지사1 : 130
지사2: 65
입니다
타임오프제 적용이 2010년 부터 시작을 하였고
저는 노조는 회사와 2012년에 합의를 본 임금으로 급여를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입니다.
전체 조합에서의 전임자의 수는 몇명까지 할수 있는것 인가요?
각 지부의 전임자도 인정이 되며 따로 운영이 되고 본사에 보내며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본사1, 지사1, 지사2, 이렇게 3명만 전임자로 인정되며 사무장 3명의 임금을 인정할수가 없다는 식으로 타임오프제를 걸며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장은 각 공장 전임자(당선자)가 지명을 하며 각각의 공장에서 대의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자리 입니다.
회사와 합의서(임금지불 관련)가 있는데도 회사가 원하는데로 타임오프제 및 전임자 수에 따라야 하는것일까요?
회사는 사무장 자체를인정할수가 없다는 식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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