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거운웜뱃218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공과금 개인 명의로 납부해도 문제 없는지 여부?법인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업장 주소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비용처리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사(대표이사 아님)명의 계좌에서 인터넷 요금, 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납부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구축 업무용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2005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이 오피스텔의 일부를 무상임대하여 법인을 창업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께서 특수관계인이라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월세 시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월세 시가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환급이 불가능하여 계속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무상임대로 법인 창업 시 세금 문제점? (2)1. 부동산에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법인을 세우면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지만 법인을 다른 곳에서 (월세로 구한 업무용 오피스텔) 세운 후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전한다면 어머니가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 후 옮긴다면 어머니가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정보인가요? 2.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일부 공간만 무상임대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될 때 기준이 되는 시가가 낮아져 어머니가 납부할 세금도 줄어드나요?3.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무상임대 범위를 방음부스 내로 정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수월하게 발급되는 편인가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어머니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법인 창업 시 어머니의 세금 문제는?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무상으로 들어가 법인을 창업하려고 합니다.1. 부동산에서 설명해주신 것에 따르면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법인을 세우면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지만 법인을 다른 곳에서 (월세로 구한 업무용 오피스텔) 세운 후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전한다면 어머니가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맞다면 왜 그런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어머니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2.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법인이 무상으로 들어갈 경우 어머니가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요?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는 사례인가요?3.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이 조금 큰 원룸입니다.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호실 내의 일부분만 무상임대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