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왜가리49
- 산업재해고용·노동Q. 수술 후 무리하게 복직하는 직원 거부할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상황 : 근로자가 휴일에 개인적인 일로 낙상사고를 당함. 갈비뼈골절 척추골절로 수술을 받음(나사못 고정술을 받음)진단명 :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소견서 : 요추 제4번 방출성 골절 및 추경골절에 대해서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3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치료를 요함)하지만 회사 내규상 병가 휴직은 최대 15일까지임내규상 휴직일인 15일만 쉬고 근로자는 복직하려고함회사입장에서는 9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현장직에 복직하라고 둘 수 없음 (하루종일 서 있어야하고, 무거운것도 옮겨야 하는 업무가 많음)충분한 치료와 휴식없이 복귀하여 일하다가 합병증과 후유증이 생길까봐 염라가 되는 상황임해당직원은 컴퓨터나 사무업무를 해본적이 없어서 타부서(사무직)발령도 어려움제조업 현장직이라 90일동안 공석으로 둘 수 없음(충원을 해야하는 상황, 충분한 휴식 후 복직을 기다려주기가 어려움)질문위의 상황들로 근로자 복직을 회사측이 정당하게 거절할수 있나요?만약 거절할수 없다면 근로자가 15일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후유증 혹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산재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근로자가 충분히 쉬지못해 어쩔수 없이 복직하였다 그로인해 무리하게 되어서 병이 악화되었다고 인과관계를 주장할경우 산재로 처리될가능성이 있나요?)
- 가족·이혼법률Q. 피성년후견인 소유 차량매각은 어떻게 하나요?상황외할머니께서 치매여서 저희 어머니가 외할머니의 성년후견인입니다.외할머니의 아들(외삼촌)이 미혼이며 자녀가 없는상태에서 사망하셨습니다.외삼촌과 외할머니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1채있습니다.공동명의 아파트에 외삼촌이 대출을 받아 은행에 부채가 있습니다.외삼촌명의의 차량이 1대 있습니다.질문외삼촌이 결혼한적이 없으며 자녀가 없는상태이면 외삼촌소유의 차량은 외삼촌의 어머니인 저의 외할머니가 상속받게 되는데 외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인 딸(저의 어머니)이 그 차량을 매각할수있나요? 성년후견인이 차량을 매각할수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외삼촌이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공동명의에 대한 지분과 부채가 모두 외할머니에게로 상속되나요? 공동명의 아파트의 외삼촌 지분이 외할머니에게 넘어온 뒤 매각할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가요?아파트와 차량처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면 정확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예를들어 요양원입원중이라 병원비 충당 혹은 아파트담보 대출상환등)
- 기업·회사법률Q. 공단 기숙사 거주자가 옆공장 소음피해 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회사입니다.회사 사무실동이 총 2층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층은 사무실 2층은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공장단지에 입주 해 있다보니 주변에 공장들이 많고최근에 옆공장에서 야간에 기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옆공장에서 야간에 기계를 가동하면서 2층에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분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 하셔서이럴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의1. 사측 입장에서 해당사건이 노동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나요?질의2. 공장단지에서 옆공장의 야간 소음피해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때 소음 측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질의3. 소음측정을 할때 개인이 측정기를 사서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전문 업체를 불러서 공증 같은걸 따로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 수당 책정시 실제근무와 다를경우 위반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포괄임금 수당 책정시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질문1) 주5일 (월~금) 08:30~17:30 근무자이며 연장근무가 거의없으며 야간근무(22시~06시)또한 없는 근로자에게포괄임금 적용시 연장근로시간 52시간 산정, 야간근무시간 15시간 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 하여도 무방한가요?기본급 2,060,740원 + 연장수당(52시간) 769,080원 + 야간수당(15시간) 73,950원 = 2,903,770원질문2) 포괄임금과 실제근무시간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산부 단축근무중 연차사용시 연차차감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단축 전 근무시간 08:30~17:30 (휴게 1시간, 총 8시간근로)- 임산부 단축근무 시간 08:30 ~ 15:30 (휴게 1시간, 총 6시간근로) 2시간 단축근무 시행중인 근로자가하루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 차감을 1일로 하여 차감하는게 맞나요?아니면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변경 되었으니 1일이 아닌 0.75일 으로 차감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계기준 가산연차일 산정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회계기준 가산연차 산정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017년 8월 7일 입사자한 근로자가 매년 80%이상 출근하였을경우회계기준으로 가산연차일 산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입사한 해를 1년차로 보고 그 다음해를 2년차로 보고 가산연차일을 산정하면 되는것인가요?그래서 결국 2023년 근무에 따른 연차 발생일은 17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8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아래 방법 중 어느것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두 방법 다 틀린방법이라면 맞게 산정한 방식은 어떤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