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단 기숙사 거주자가 옆공장 소음피해 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사무실동이 총 2층으로 이루어져있는데
1층은 사무실 2층은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장단지에 입주 해 있다보니 주변에 공장들이 많고
최근에 옆공장에서 야간에 기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옆공장에서 야간에 기계를 가동하면서 2층에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분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 하셔서
이럴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1. 사측 입장에서 해당사건이 노동법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질의2. 공장단지에서 옆공장의 야간 소음피해를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때 소음 측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질의3. 소음측정을 할때 개인이 측정기를 사서 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전문 업체를 불러서 공증 같은걸 따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