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수당 책정시 실제근무와 다를경우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 수당 책정시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주5일 (월~금) 08:30~17:30 근무자이며 연장근무가 거의없으며 야간근무(22시~06시)또한 없는 근로자에게
포괄임금 적용시 연장근로시간 52시간 산정, 야간근무시간 15시간 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 하여도 무방한가요?
기본급 2,060,740원 + 연장수당(52시간) 769,080원 + 야간수당(15시간) 73,950원 = 2,903,770원
질문2) 포괄임금과 실제근무시간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 적용시 연장근로시간 52시간 산정, 야간근무시간 15시간 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 하여도 무방합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연장, 야간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 자체가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피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거나 용이한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는 가급적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실제 연장근로 등을 거의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산정된 포괄임금이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으로 급여 설계하더라도
실제 근무분보다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은 포괄임금게약이 아닌 고정 OT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며,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때는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포괄임금으로 부여된 근로시간보다 덜 근무한 것이라면 위반될 내용은 없습니다. 포괄임금 상 고정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무나 야간근무가 실제로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런 수당 명목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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