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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철한왜가리49
냉철한왜가리49
24.02.05

포괄임금 수당 책정시 실제근무와 다를경우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포괄임금 수당 책정시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주5일 (월~금) 08:30~17:30 근무자이며 연장근무가 거의없으며 야간근무(22시~06시)또한 없는 근로자에게

포괄임금 적용시 연장근로시간 52시간 산정, 야간근무시간 15시간 으로 급여를 책정하여 지급 하여도 무방한가요?

기본급 2,060,740원 + 연장수당(52시간) 769,080원 + 야간수당(15시간) 73,950원 = 2,903,770원

질문2) 포괄임금과 실제근무시간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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