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단축근무중 연차사용시 연차차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 단축 전 근무시간 08:30~17:30 (휴게 1시간, 총 8시간근로)
- 임산부 단축근무 시간 08:30 ~ 15:30 (휴게 1시간, 총 6시간근로)
2시간 단축근무 시행중인 근로자가
하루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 차감을 1일로 하여 차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변경 되었으니 1일이 아닌 0.75일 으로 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가 아닌, 단축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시간 단축근무 시행중인 근로자가
하루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 차감을 1일로 하여 차감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차감합니다. 8시간기준의 연차유급휴가 1일이므로 6시간 차감시 0.75일이 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6시간이기 때문에 연차는 6시간만 차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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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도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차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8시간이 아닌 6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 해석상으로도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 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는 6시간(0.75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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